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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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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도교육 인증 운영 절차

인증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9단계의 체계적인 절차로 운영됩니다.

STEP 01 자체인증 운영 계획 수립

K-교통국제교육센터 K-철도교육인증 체계 완성(지침 등)
글로컬30추진사업단 각 위원회

STEP 02 자체인증 수요조사

K-교통국제교육센터 → 학부(과)

STEP 03 자체인증 신청서 제출

→ 학부(과) K-교통국제교육센터

STEP 04 신청서 검토

K-교통국제교육센터

STEP 05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학부(과) K-교통국제교육센터

STEP 06 K-철도교육인증 전문위원회 심의

K-철도교육인증전문위원회 → K-교통국제교육센터

STEP 07 K-철도교육인증위원회 심의

K-철도교육인증전문위원회 → K-교통국제교육센터

STEP 08 K-교통국제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심의

최종심의

STEP 09 자체인증 승인

K-교통국제교육센터 → 학부(과)

인증 운영 절차 요약

K-철도교육 인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01 인증 신청

신청기관이 교육과정 및 운영 관련 서류 제출

02 자체평가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수행

03 전문위원회 평가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한 정량·정성 평가 실시

04 인증위원회 심의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 심의

05 운영위원회 의결

최종 인증 여부 확정

06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인증 부여 및 정기 점검 수행

평가·인증 평정 단계

평가·인증에서 평정과 판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1단계는 항목 평정, 2단계는 영역 평정, 3단계는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여부에 따른 판정으로 구분됩니다.

1단계 항목 평정

개별 평가항목별
충족 여부 평정

2단계 영역 평정

평가영역별
종합 수준 평정

3단계 최종 판정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여부 판정

자체평가

자체평가는 평가·인증 절차의 첫 단계로 피평가 학과가 주체가 되어 위원회가 제시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인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대학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자체평가는 준비와 기획, 자체평가 실시,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등 4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STEP 01 자체평가 준비와 기획
STEP 02 자체평가 실시
STEP 03 보고서 작성
STEP 04 자체평가 결과 활용

평가 참여 대학 윤리지침

평가·인증에서 평정과 판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1단계는 항목 평정, 2단계는 영역 평정, 3단계는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여부에 따른 판정으로 구분됩니다.

평가 참여 대학(학과) 준수 사항

평가 참여 대학(학과)는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 방문평가 중 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에 어떤 부적절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참여 대학은 즉시 평가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평가 참여 대학(학과)는 현지 방문평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가위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되고, 평가단에게 추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또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의사소통의 필요가 있을 모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원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해 평가 참여 대학이 평가위원, 평가원 임·직원, 철도교육인증평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등에게 선물, 접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평가원은 평가 참여 대학에게 필요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