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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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철도교육 인증 운영 절차
인증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9단계의 체계적인 절차로 운영됩니다.
K-교통국제교육센터
K-철도교육인증 체계 완성(지침 등)
글로컬30추진사업단 각 위원회
K-교통국제교육센터 → 학부(과)
→ 학부(과) K-교통국제교육센터
K-교통국제교육센터
→ 학부(과) K-교통국제교육센터
K-철도교육인증전문위원회 → K-교통국제교육센터
K-철도교육인증전문위원회 → K-교통국제교육센터
최종심의
K-교통국제교육센터 → 학부(과)
인증 운영 절차 요약
K-철도교육 인증은 다음 절차에 따라 운영됩니다.
신청기관이 교육과정 및 운영 관련 서류 제출
교육과정, 교원, 시설 등에 대한 자체 점검 수행
서류 및 현장 평가를 통한 정량·정성 평가 실시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인증 여부 심의
최종 인증 여부 확정
인증 부여 및 정기 점검 수행
평가·인증 평정 단계
평가·인증에서 평정과 판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1단계는 항목 평정, 2단계는 영역 평정, 3단계는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여부에 따른 판정으로 구분됩니다.
개별 평가항목별
충족 여부 평정
평가영역별
종합 수준 평정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여부 판정
자체평가
자체평가는 평가·인증 절차의 첫 단계로 피평가 학과가 주체가 되어 위원회가 제시한 평가영역 및 평가항목의 인증기준에 따라 충족 여부를 대학 스스로 평가하는
과정입니다.
자체평가는 준비와 기획, 자체평가 실시, 보고서 작성, 자체평가 결과의 활용 등 4단계의 절차로 이루어집니다.
평가 참여 대학 윤리지침
평가·인증에서 평정과 판정은 크게 3단계로 구분되어 이루어지며, 1단계는 항목 평정, 2단계는 영역 평정, 3단계는 프로그램의 최종 인증여부에 따른 판정으로 구분됩니다.
평가 참여 대학(학과)는 평가과정에서 객관적이고 충분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협조하고 관련 규정과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현지 방문평가 중 평가·인증 과정 및 절차에 어떤 부적절한 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평가 참여 대학은 즉시 평가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합니다.
평가 참여 대학(학과)는 현지 방문평가 기간을 제외하고는 평가위원과 직접적인 의사소통을 해서는 안 되고, 평가단에게 추가정보를 제공할 경우 또는 이해 상충의 문제가 발생하는 등 의사소통의 필요가 있을 모든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평가원을 통하여 그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관련해 평가 참여 대학이 평가위원, 평가원 임·직원, 철도교육인증평가 관련 상임위원회 위원 등에게 선물, 접대, 금품 등을 제공하는 것을 금하며, 문제가 발생할 경우 평가원은 평가 참여 대학에게 필요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