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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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교육인증 신청 운영 절차
철도교육인증 신청의 운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단계 | 시기 | 평가 | 실시 주체 |
|---|---|---|---|
| 신청 | 전년도 12월 | 평가·인증 실시 공고 / 신청 접수 | 위원회 / 대학 |
| 자체평가 | 전년도 12월 | 자체평가 설명 및 안내 | 위원회 / 대학 |
| 1월 |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 학과 | |
| 평가 실시 | 2월 | 서면평가 심의 | K-철도교육인증전문위원회 |
| 3월 | 방문평가 및 서면평가 심의 | K-철도교육인증위원회 | |
| 평가 후 7일 이내 | 보충자료 제출 (요청 시) · 심의서 제출 | 대학 / K-철도교육인증위원회 | |
| 판정 | 5월 | 평가결과 조정 (필요 시 개최) | K-교통국제교육센터 운영위원회 |
| 5월 | 평가결과보고서 검토 및 의견 제출 | 학과 | |
| 6월 | 평가결과 판정 | K-교통국제교육센터 운영위원회 | |
| 6월 | 판정결과 승인 | K-교통국제교육센터 운영위원회 | |
| 결과 통보 | 6월 | 평가·인증 결과 통보 | K-교통국제교육센터 |
K-철도교육인증전문위원회 평가척도
K-철도교육 인증은 3년에 한 번 정기 인증을 원칙으로 운영하며, 필요 시 추가 인증 또는 재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세부 일정은 운영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STEP 01
인증 신청 및 자체평가보고서 제출
학과 또는 교과목 단위로 인증 신청을 진행하고,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습성과 및 운영체계 등을 포함한 자체평가보고서를 작성·제출합니다.
STEP 02
K-철도교육인증전문위원회 심의
제출된 자체평가보고서를 바탕으로 분야별 전문위원이 교육과정의 적절성 및 인증기준 충족 여부를 중심으로 심의를 수행합니다.
STEP 03
K-철도교육인증위원회 심의
전문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교육목표, 교육과정, 학생, 교수, 교육환경 및 교육성과 전반에 대한 종합 검토를 실시하고 인증 여부를 심의합니다.
STEP 04
K-교통국제교육센터 운영위원회 최종 의결
인증위원회 심의 결과를 기반으로 학과별 인증 여부를 최종 의결하고 인증 결과를 확정합니다.
STEP 05
인증 결과 통보 및 사후관리
인증 결과를 학과에 공식 통보하고, 보완사항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교육 품질관리를 수행합니다.